화물을 적재한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한 경우의  운행허가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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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법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제한차량은 운행구간의 구조물통과하중계산서가 필요하며 교량등 구조물을 보강하여 운행허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제한차량 운행허가와 관련한 사항은 언제든지 제한차량 담당자 앞으로 전화(☏ 055-340-6657 /구조물과)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5-340-665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차량의 운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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