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경우 허가 가능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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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경우도 초과공급된 것으로 분석되므로, 과당경쟁의 방지 및 주선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13.12.31까지 신규 공급량 없음(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호 참조)

* 2014년도 공급기준 고시는 2014. 3월 - 4월중 결정 고시할 예정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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