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지급되는 퇴직금, 휴업수당 및 각종 재해보상은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데 그 기본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당해 근로자에게 일상적ㆍ평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임금에 가깝게 산정되어야 하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임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외파견근무기간동안에 한하여 국내급여의 50%를 해외파견수당으로 추가 지급하고 있다면 동 해외파견근무수당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에 따라 임시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첨부파일로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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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