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 전력케이블이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은 경우라면 동관리자가 이설비를 부담하여야 할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감면받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확장)공사 시행자가 이설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조물과(055-340-6655)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5-340-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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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