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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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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와 고속도로가 교차되는 지점의 일반도로에 설치된 전력케이블을 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이설하여야 할 경우 그 이설비 부담주체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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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 전력케이블이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은 경우라면 동관리자가 이설비를 부담하여야 할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감면받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확장)공사 시행자가 이설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조물과(055-340-6655)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5-340-665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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