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법 제27조제1항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
  
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으나,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9.6.선고 2006도2306 판결)”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외충격파치료의 경우 해당 시술이 환자의 신체에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험성 
  
등을 감안시, 이 시술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의학적 판단과 환부의 확정 및 환자의 신체를 
  
고정하고 기기를 작동시키는 행위 자체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자원정책과  (☎ 02-2023-7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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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