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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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적용하는 도로법 제100조의 양번규정을 운송사업위수탁업체는 제외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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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벌칙조항 중 도로법 제100조의 양벌규정은 과적행위를 예방하고 과적차량의 운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정업체에 대해서 양벌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것은 불가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조물과(055-340-6657)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5-340-665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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