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위탁은 가능하나, 
  - 화주로부터 화물을 수탁받은 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업자에게 화물위탁 등은 불가하며, 
  - 또한 운송사업자간, 운송주선사업자간 위수탁 등도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바, 이러한 법적 기준에서 귀하의 질의를 살펴볼 때, 
  - 귀 질의와 같이 "갑"법인이 화물운송사업자의 법적지위에서 화주"을"의 화물을 유상계약한 경우에는 전량을 자기 책임하에 운송하여야 하나, "갑"법인이 화주와 직접계약한 2대이상의 일반화물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연간운송계약화물의 30%이상은 직접운송하고 나머지는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위수탁차주에게 위탁운송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와 관련한 직접운송의무제도는 2013. 1. 1일부터 시행중이며, 직접운송의무 위반에 대하여 행정처분은 2015. 1. 1일부터 시행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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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3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등)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의2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등)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