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전환이 가능하며, 상호전환할 경우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임대보증금 상한선(건설원가-국민주택기금 융자금,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이후 갱신계약시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음. 다만 이 경우에도 기 신고한 임대조건과 달리 임대보증금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먼저 변경 신고한 후 임대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어길시 에는 임대조건 변경신고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임대주택법 제26조제1항 및 제42조제4호 참조).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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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5조 (임대 조건의 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