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 대상 범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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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라 함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 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직접 생산을 하는 업체가 아닌, 공급업체이기에 이에 해당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저희는 경영지원본부(3개 팀)와 영업안전본부(5개 팀)로 구성이 되어있고, 경영지원본부는 내근업무자가 대부분이며 영업안전본부에는 외근업무자가 대부분입니다.
관리감독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전 팀장님이 관리감독자에 해당이 되는지, 일부만 해당이 되는지 혹은 해당대상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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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거 관리감독자는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생산활동의 지원을 위한 근로자 복무관리, 복지업무, 기타 서무 등의 순수 관리분야 이외의 업무를 소속직원에 대하여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따라서 순수 관리분야 이외의 부서에 근무하는 일정 직급 이상의 관리자가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한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한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을 수행하여야 할 것임을 안내드립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14조(관리감독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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