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 안전관리교육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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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이라는 노동부 위탁훈련 지정기관이라는 곳에서 2013년 하반기 관리감독자 안전관리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공문이라고 온 팩스에 보면 그쪽에서 실시하는 그 교육에 불참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뭐 과태료가 얼마인지 무슨 근거로 그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는 상태로요.
그리고 그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를 해야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게다가 교육비를 7만원을 입금하라고 하네요.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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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법 제31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법 제31조 및 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라 관리감독자교육 등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에 처해질 것입니다.

 - 다만, 동 교육은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특정 기관을 통해서만 수료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 회사내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으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서 인터넷원격교육도 실시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명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터넷원격교육을 받고 기타 관리감독자에게 전파교육을 하는 방법도 검토 가능할 것이며, 이때 관리감독자란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생산활동의 지원을 위한 근로자 복무관리, 복지업무, 기타 서무 등의 순수 관리분야 이외의 업무를 소속직원에 대하여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 근로자 안전ㆍ보건교육 위탁전문기관 및 관리책임자 등 교육기관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산업안전보건 분야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다.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안전·보건교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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