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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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총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시에는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제주도제외)에서 행해지는 공사"는 지도대상에서 제외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사항 : 금번 시행하는 공사는 공사금액 5억원, 공사장소가 육지(60%), 육지와 연결되지 않는 도서지역(40%) 입니다.
이경우, 도서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술지도계약 제외사항으로 판단해도 될지...
아니면 육지가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는...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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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제2호에서는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를 재해예방 전문기술지도계약 대상현장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위 관련규정에 의거하건대, 귀 질의 현장을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로 보기 어려워 전체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의2(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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