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선임 배치 기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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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규모와 선임시 안전관리자 배치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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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청에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당해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 안전관리자 배치기준(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3 및 별표4)

※ 동일지역에서 동일업체가 시공하는 경우 중복선임 가능여부 및 원,하도급관계에서 원,하도급업체별 각각 선임 또는 원도급업체에서 일괄 선임시 안전관리자의 수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설업(토목,건축)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 건설관리실 강대식(063-850-9422)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 063-850-942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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