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업자보수 결정 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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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업자가 그 업무수행에 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받을수 있는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기준 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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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감정평가업자의 보수란 ?

ㅇ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서비스를 제공하고 감정평가의뢰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 감정평가업자의 보수 결정방법은 ?

ㅇ 감정평가업자의 보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며, 보수는 평가수수료와 실비로 합계액으로 청구됩니다.

□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수수료 계산방법은 ?

ㅇ 평가수수료는 건당 감정평가액의 단계에 따라 가격산출근거자료, 가격형성요인분석, 적용 평가기법
등을 참작하여 수수료 요율체계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적산하여 산정합니다.

ㅇ‘건당’의 의미는 한 번에 의뢰한 것을 말하며, 적산의 의미는 각 구간마다 요율이 계산되어 합산된다는
의미입니다.

ㅇ 예를 들어 감정평가액이 10억원이라면 평가수수료는 150,000 + (450,000,000 × 1만분의 11) ×
(0.9에서 1.1 사이에서 협의에 의해 결정된 율) + (500,000,000 × 1만분의 9) × (0.9에서 1.1 사이에서
협의에 의해 결정된 율)로 계산됩니다.

ㅇ 따라서 의뢰 건의 감정평가액이 10억원이라면 1,000,500원에서 1,189,500원 사이에서 평가수수료가
결정되게 됩니다.

□ 감정평가업자의 실비 결정방법은 ?

ㅇ 실비는 여비, 물건조사비, 공부발급비 및 기타 실비 등으로 구분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 044-201-343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5조 (수수료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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