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밀도아파트지구내 초등학교 예정부지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에서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여 평가하여 보상받은 경우,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평가수수료를 재건축조합에서 부담하여야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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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3인(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가 공익사업에 해당하고 위 법률 제68조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 의뢰한 경우라면 감정평가 수수료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 사례에 대하여는 위 규정과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 044-201-340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보상액의 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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