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택지개발지구내 이주대책수립 대상자에게 이주대책으로 단독주택용지가 아닌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

1 답변

0 투표
ㅇ「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주대책수립 대상자에게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택지의 공급방법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