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건설용지중 임대주택건설용지를 분양 받아 분양주택건설용지로 건설하여 공급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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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택지를 취득한 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택지의 용도)에 실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주택건설용지를 분양받은 경우 분양주택으로의 건설은 불가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 (택지의 용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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