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인해 전학처분을 받고 전학을 이행하였는데, 행심이나 행소를 진행하여 전학처분의 취소가 결정이되면, 학생이 이전학교로 학적이 복귀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또하나, 전학처분 취소 결정이 되었음에도 이전학교로 가지 않고 전학 간 학교로 계속 다닐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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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절차는 판결이 확정되고 나면 판결을 관련근거로 하여 원상회복조치로서 원적교로 복귀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전학절차와 같은 형식이 될 것이나 그 근거가 초중등교육법이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 법률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전학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될 경우, 법원의 판단은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므로 원적교로 복귀하여야 합니다. 전학 간 학교를 계속 다니고 싶다면 원적교로 복귀한 뒤 다시 전학간 학교로 전학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전학을 위해서는 거주지 이전이나 환경전학의 방법을 통해야 합니다. 환경전학의 경우 원적교 교장 선생님의 추천이 필요하며, 추천이 있다 하더라도 지역교육청의 심의를 통과할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담당부서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관리국 총무과 (☎ 043-290-2528)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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