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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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여부 결정이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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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학교폭력인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하지 못할 경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청구 등의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학교폭력근절과 (☎ 051-860-019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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