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자유수강권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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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비 지원시 전출 아동의 경우 남는 잔액은 후보생에게 줄 수 있다고 하였는데
학년초에 선정시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후보생이 없을 경우는 남는 잔액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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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강권 지원 시 후보생이나 더이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없을경우,
기존 지원대상자의 학생에게 추가 지원 가능하시며(1인당 60만원이내)
기존 지원대상자에게도 추가 지원이 필요치 않을 경우, 정산하신 후 반납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관리국 총무과 (☎ 043-290-2528)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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