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를 매수청구하여 손실보상을 받을 경우, 잔여지에 대하여 영농손실액도 청구가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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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 영농손실보상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농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데 대하여 편입농지의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는 것이며, 잔여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손실보상에 해당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33-749-8241~8248)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33-749-824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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