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학교용지의 면적변경 없이 서로인접한 초등.중등.고등학교의 순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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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공공시설용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어린이놀이터ㆍ노인정ㆍ집회소와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운동시설, 교육연구시설, 우체국, 일반목용장, 종교집회장과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의료시설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합니다.

ㅇ 따라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6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공익목적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학교시설」인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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