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관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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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11년 다녔구요 지금 현재도 이직한지 1달정도 되었고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3개월정도 있다가 제가 피치못할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지금다니는 회사에 6개월이상 다니지 않아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신청을 한다고 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1년입니다. 지금 회사에서 180일이 되지 않아도 퇴사하는 경우 그동안 냈던 고용보험이 있어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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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실업급여는 ①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②이직의 사유가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정당한 이유 없는 자기사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는 등 이 모두를 갖추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때,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하는데,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됩니다. 
     아울러, 피보험기간은 최종 이직사업장(한개의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만 합산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산됨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즉, 실업급여를 받으신 적이 없다면 최종이직사업장의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합니다. 
    (* 수급자격은 피보험단위기간외 퇴직사유 등 위 모든 요건이 해당되어야 함.)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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