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기준에 의하면 개인의 자산평가액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 바, 이것은 어느 규정에 있는지와 개인의 시추기도 자산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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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기준 중 자산평가액 평가대상자산의 범위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영위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운반구, 기기 또는 비품 등이 포함됨. 따라서, 개인의 시추기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영위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라면 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자산평가액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고시 제407호(1997.12.15)로 고시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기준중 자산평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지침"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음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수자원정책과 (지하수업무담당 전화 044-201-3599~3601)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수자원정책과 (☎ 044-201-359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22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5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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