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공동매수인과 공동매수인을 주주로 하여 설립한 SPC는 별도의 법인체로서, 공동매수인과 계약한 택지공급을 특수목적법인(SPC)로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전매에 해당됩니다.
- 또한 택지지구내 상업, 업무, 단독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전매허용은 '09.6.25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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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