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업장이 00/00 두지역으로 사업장등록번호 하나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두지역의 거리는 10킬로미터 미만이며, 00150명/00 50명 정도의 근로자가 근무중입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에 있어, 한명을 지정하여 두구역을 관리하여도 되는지,
아님 각 사업장 별로 선임을 하여 관리를 해야 하는 지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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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 관리하기 위해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인근  00/00 두 지역을 총괄관리하는 자라면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형태와 관계없이 중복 선임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러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권한과 및 직무수행 능력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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