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위험방지계획서제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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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공사 착공15일전 해당 노동부 관서에 의해위험방지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에 적합한 경우 승인된 대로 공사를 진행하는것으로 얼고있는데 제출만 하면 결과와 상관없이 공사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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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제2항은 사업주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동 규칙 제3항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사업주는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성를 착공 전날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2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기타 동 계획서를 공단에서 심사완료 후 착공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48조(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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