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형제 품목의 경우 품목별 사전 GMP 제외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제조품목허가증에 새로운 제조원을 추가하려 합니다. 제조원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제조국에서 발행되는 제조판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부형제 제조업체는 GMP를 보유한 회사가 드물고 제조국가 별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보유가 모두 다름에 따라 자료 준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부형제 허가, 신고에 사용 가능한 제조판매증명서에 대하여 예나 가능한 자료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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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약품 변경 허가 시 주성분 제조원 관리방안(‘11.02.28 허가심사조정과)”에 따라 성분의 특성상(의약품 첨가제로 사용 등) 의약품(원료) 제조업소에서 제조되지 않아 GMP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GMP 증명서 미제출 사유서 및 원료 제조업자에 대한 평가자료(“주요 원자재 업체 관리방안(의약품 품질과, ‘10.09.24)”에 따른 vendor audit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규정】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4조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의약품심사조정과 (☎ 1577-125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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