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기한

사회,문화
0 투표
근로자로서 2012.2월말까지 근무(16년 정도 고용보험료 납입)하였고 퇴직이후로 자영업(개인사업자)을 영위하다가 자영업자 고용보험도 2012년 10월-12월말(3개월 고용보험료 납입)까지 가입 하였으나 2012년12월말로 경영상의 이유로 폐업하여 고용보험료 납입을 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근로자 고용보험 16년 + 자영업자 고용보험 3개월)
문의사항은 향후 재취업이나 재창업이 장기화 될 경우에 언제까지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을 경우)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귀하께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이미 충족하였다는 가정하에 상담을 드리면,

  - 실업급여는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실업인정절차를 거쳐 구직급여를 지급받게 되는데, 

  - 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또한, 소정급여일수는 반드시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안에 지급을 받아야 하며, 동 기간이 도과하게 되면 해당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이직 후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워크넷을 통한 구직신청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