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일정구역을 
접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 도로경계선에서 20m, 일반국도 : 도로경계선에서 5m)
※ 도로경계선 :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한 구역(부지)의 경계선
* 기타 문의 사항은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기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울진출장소  (☎ 054-781-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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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