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급여 감봉 동의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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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2013년 1월부터 직원들을 일괄적으로 급여의 15%를 감봉을 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재 작성해야 하나 어떻게 너네 급여 조정한 것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하냐고 하시면서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았습니다.조금만 참으면 낳아질 꺼라는 운영진의 말과는 다르게 회사의 경영은 점점 더 악화 되었고, 오늘 다시 15%감봉한걸론 운영이 어려우니 20%를 감봉하는걸로 동의서를 작성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을시에는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하시는데..
이걸 작성하면 총 급여가 20%가 감봉된 금액으로 받게 되는것이고, 또 추가 감봉이 있을시에도 아막 동의서에 자세한 내용이 기재가 되어있지 않는 걸로 보아 그 동의서를 내밀면서 동의 하지 않았냐고 할거 같습니다.
참고로 동의서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 되어 있지 않으며, 그냥 현재 회사의 상황을 이해하고 동의한다는 그리고 경영이 정상화될 경우 환원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정상화의 금액 및 비용도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고요
물론 경영상의 악화로 문제는 있으나 동의서에 서명을 하게 되면 추후에 직원들에게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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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상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임금 "삭감'은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결정이 가능하므로 삭감에 대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다면 개별근로자가 삭감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만, 임금이 연봉근로계약과 같이 근로계약에 의해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적법절차에 따라 임금을 삭감하더라도 최저임금 수준 이하로 삭감할 수 없으며(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수당(시간외수당, 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월차수당 등)에 대해서는 법정기준 미만으로 삭감할 수 없음

 - 삭감액은 근로자의 임금채권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 삭감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로 당사자간 약정(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명시)하면 삭감전의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함.

2. 다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주가 삭감을 하여 임금을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근로감독관의 당사자 대질조사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임금 삭감과 관련하여 별다른 이의없이 일정기간 삭감된 임금을 받을 경우에는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간주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어려움이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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