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에 대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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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이유로으로 과장에서 사원으로 직위강등되어 사무직에서 현장부서로 발령받아
근무하고있던 근로자가 현부서에서 근무태만하고 무단결근하는등 태도가 불량하고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상사와 언쟁을 높이며 싸우고 분란을 일으켜 부서장의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해임또는 정직의 징계보다는 해임을 전제로 한 대기발령후..본인의 의사와 반성여지를 주고자 할때

1.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대기발령은 유효할수 없는지?
2. 인사위원회 개최의 결과만으로도 발령내어질수 있는지?
3. 상사명령 불복종, 근무태만의 이유로 대기발령이 적당한 징계로 인정될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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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사업체는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징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규상의 기준, 절차를 거쳐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해당 징계 처분이 정당한지 부당한지에 대해서는 당해 근로자가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개별 징계의 정부당함은 노동위원회에서 조사하여 판정하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 단,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 징계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징계)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징계)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징계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정직처분과 같은 징계를 한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반하지 않는 한 당연히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귀 질의와 같이 징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지 아니할 경우 취업규칙 변경명령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림)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근로기준법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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