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저희직원이 약 2개월 조금넘게 근무를 하였습니다
11월달에 잦은 무단결근으로 급여에서 결근을 한 날을 제외 하고 급여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사정이 조금 안좋아서 결근으로인한 급여 부분을 가불을 해달라고해서
다음달에 급여는 결근부분을 제외하고 주기로 합의를하고 결근한 일수까지 맞춰서 급여를 지급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둘째날 부터 다시 무단결근을 하고 연락도 안되고 해서 3일째 되는날 퇴사를
해달라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직원이 2주정도 지난뒤에 와서 짐정리를 하였고 결근급여는 어찌 할꺼냐 물어보니 12월말일까지 넣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는 연락도 안받고 보낸 문자나 톡이나 답도없네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건 좀아니다 싶어서 돌려 받을 방법을 찾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신고를 하면될까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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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 질의의 내용은 결근으로 인해 공제할 급여 부분을 가불로 받아간 후 근로자가 넣어 주기로 하였으나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며  연락도 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 귀하가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노동법(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니므로 고용노동청에 신고절차 등을 통하여 해결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며, 민사적인 절차에 의하여 돌려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에 대해서는 민사·형사·행정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국번없이 132번, 홈페이지(http://www.klac.or.kr))』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국번 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00000000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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