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정기지급일은 매월 10일인데, 근로자가 8일부터 회사 집기와 함께 무단결근을 하여 우선 10일 급여를 처리하지 못함.

사용자는 급여를 넣으면 아마 노트북 못찾을 꺼라고 급여를 당분간 넣지 말아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2주동안 지난달(6월)급여가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급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급여가 처리될 경우 분실된 회사 집기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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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무단결근자와 관련해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무단결근 등에 대한 징계절차가 있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며,
 -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두고 업무복귀명령이나 출근통지서를 발송하여 출근을 독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단결근에 대한 소명이나 출근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해고 처분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 또한, 근로자의 과실로 제3자 및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노동관련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별도로 민사상 소송을 통해 배상 책임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따라서, 근로자의 무단결근자에 대해 회사집기 도난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자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임의로 손해액을 공제할 수 없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귀하의 어려움이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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