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가 얼마나 될까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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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를 득하였는데요 도로점용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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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 주유소 등 진입로 :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1㎡/년)
- 사설안내표지
갑지: 101,650, 을지: 67,750, 병지: 17,250원(1개/년)
- 공사용시설 및 재료
일시점용한 것 갑지: 400, 을지: 300, 병지: 150원(㎡/년)
- 기타시설 :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 2, 점용료산정기준표 참조
토지가격 :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술평균가격
⇒ 갑지: 특별시, 을지: 광역시(읍.면제외), 병지: 그 외의 지역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4-630-0051~006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4-630-005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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