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바쁜 신데 수고 많습니다.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작성방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2006년 2월 19일부 대구은행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종사원 퇴직시 입사일로 부터 2006년 2월18일까지의 퇴직금을 지급해오고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로 과세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작성시 퇴사일에 2006년 2월 18일자를 입력하니까 "최종분 퇴사일은 귀속연도 시작일 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라는 정보가 나오면서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126번으로 문의하니 서식으로 제출하라고 합니다.
2006년 2월18일 이전 입사자 전원이 퇴직할 때 까지 계속 이런 사례가 발생하여 매우 번거로울 것 같습니다.
홈텍스로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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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동대구세무서 법인세과 김경희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이 우리서에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고객님께 전화로 안내해 드린 것처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근속연수)에 의거 

퇴직일은 실제 "퇴직한 날"임을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세미래콜센터(126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동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749-0216)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05조(근속연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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