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소파에 대한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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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우신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라 이번에 개정된(2013.07.09.) 노래연습장,단란,유흥주점 에 설치되는 소파류는
방염성능이 인증된 소파로 사용하라고 개정되었습니다.

1. 다중이용업소는 실내장식물을 준불연재이상으로 써야하는데 벽면에 제작된 붙박이 의자
실내장식물기준인지 소파기준으로 되야하는지?

2. 붙박이의자에 쿠션부분과 천은 어떻처리가 되는것인지?
(흡음재와 방염성능이상 천으로 마감이 가능한지여부)

어떻게 기준을 정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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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다중이용업소에 사용되는 실내장식물은 준불연재이상의 물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붙박이 의자는 실내장식물에 해당되지 않으나 의자에 해당되어 그 위에 붙이는 물품은 방염성능검사에 합격된 
   물품을 사용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2. 붙박이의자에 쿠션부분과 천은 별도로 방염성능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흡음재는 준불연재이상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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