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고객 출입구중

입구 전용으로 외부에서 매장 안쪽으로 진입시에만 열리는 자동문이나 진입 방향으로만 돌아가는 스윙게이트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평상시 매장 안쪽에서 자동문에 접근하거나 스윙게이트를 밀어도 열리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설을 설치할 경우 화재시 고객 피난로 확보를
위해 비상시 열릴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매장 같은 층에는
출입을 위해 항시 개방되어 있는 출입구가 있으나 30~50m 정도 이격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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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화재시 피난방향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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