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1층에 일반음식점을 개원코자 소방완비증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출입구(방화문설치) 안쪽(1.5m공간)으로 방풍실을 형성하여 자동문을 설치
하고자 합니다 (단,자동문은 소방법 기준에 따라 3가지 요건에 맞춰 설치됨)
이에 관할서에서는 이러한 구조를 이중문으로 해석하여 소방완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것 같다고 하여 소방방재청에 질의 요청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에 질의 신청을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빠른시일내에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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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2]제2호 가목 4)의 규정에 따라 질의하신 도면의 경우는 가능한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9조(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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