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1-7-2-1(7)에 따르면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인 경우(다만, 사업이 완료된 경우 제외) 용도지역,지구,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은 5년 이내라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결정권자의 의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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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