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도시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 도시계획 입안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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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