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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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내 일부 획지에 주택법에 따라 주택사업계획승인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공공보행통로’의 위치 및 폭(8m→10m)을 변경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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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질의하신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기 결정된 지구단위계획과의 사실관계 검토를 통해 알 수 있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결정권자인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 지구단위계획은 해당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과 맞지 않게 건축행위 등을 하려면 우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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