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인 수급인이 철강재설치 공사업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주고(하수급인), 강교 설치공사에 한하여 강구조물 공사업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을 하려고 하는데 상기 법령에 의하면 기본법상에서는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을 것으로 되어 있고, 시행규칙에서는
발주자로부터 서면승낙을 받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승낙통보서(별지 제23호의2 서식)에는 수급인이 서명 또는 인을 날인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에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하도급 서면승낙의 주체가 발주자인지? 수급인인지?

2. 승낙의 주체가 발주자인 경우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승낙을 받고, 발주자에게

재승낙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하수급인은 수급인에게,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승낙을 받는 것인지?

3. 승낙의 주체가 수급인인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서면승낙을 해주고 발주자

에게 재하도급 통보만 하면 되는 것인지? 서면으로 재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

인지?

4. 재하도급 승낙통보의 경우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을 첨부토록 되어 있는데, 만약

재하도급 승낙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해야하는지 또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

5. 상기 법 시행규칙 25조의 6의 1호에 의하면 ".... 서면승낙을 받을 것..."이라

명기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시행규칙 26조에 의한 "재하도급승낙통보"와 같은

의미인지, 즉 서면 승낙요청시 " 재하도급 승낙 통보서"를 첨부하여 요청하라는

의미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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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수급인과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하도급받은 부분의 20% 범위내에서 하도급 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부터 교량의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공사를 하도급받은 영 별표 1에 따른 철강재설치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그 교량의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기 위하여 영 별표 1에 따른 강구조물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 질의의 경우는 수급인과 발주자 모두의 서면승낙을 득하고 하도급 받은 부분의 20% 범위내에서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할 것으로 승낙을 받아야 주체가 따라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승낙의 신청은 각각의 계약당사자가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재하도급한 경우 재하도급을 승낙한 자와 재하도급 한자는 각각 발주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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