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 종사하는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질의하고자는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1건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써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0조2규정에 의거 50억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사금액중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직접시공하는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계약금액이 총83억원인 공사에 대해서도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직접시공계획서를 생략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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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의규정에 따른 직접시공의무 대상공사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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