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의 변경 후 기 허가받은 건축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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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 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허가 등을 얻어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당해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현지현황을 잘 알고 당해지역의 건축허가권자인 시장 또는 군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동 법률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와 관련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행위를 개시한 자」의 범위

가. 착공신고 또는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 감리자선정 신청, 분양보증신청한 경우
다. 도시관리계획결정 효력발생 이전 이행개시 예정으로 이주비지급 또는 이주개시 등을 통지한 경우(내용증명발송 등 객관적 입증자료 필요)
라. 도시관리계획 효력발생 이전 이행개시 예정으로 개발신탁, 공사, 실시설계, 감리계약을 체결한 경우(공증 등 객관적 입증자료 필요)
마. 가-라와 유사한 행위로 허가권자(사업승인권자)가 인정한 경우 등.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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