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시설업(2종) 면허를 가진 업체가 난방시설업(1종) 과업에 해당되는 "축열식전기보일러"

의 설치는 하지 못하지만, 수리는 가능하지 여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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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축열식 전기보일러에 관한 업무내용은 난방시공업 제1종의 업무내용입니다. 따라서 수리공사라 하더라도 제1종에서 수행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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