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공항터미널업 변경 신고시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도심공항터미널업 신고서(수입인지 1만원 부착) 
  * 항공법시행규칙 [별지 제138호]
2. 신고증명서 원본
3.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도심공항터미널업 변경신고 : 상호, 소재지,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 보안과  (☎ 032-740-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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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항공법 제139조 (상업서류 송달업 등)  |        
       
| 항공법 시행규칙 제310조 (도심공항터미널업의 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