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규정된 건설업의 등록기준중,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중에서,
1. 위 별표2 의 끝단 비고 1 기술능력의 다항에 해당하는 " 위 표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사항에 어느곳에 적시되어 있는 지 여부?

2. 위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에서 정하는 기술 자격기준중 건축 계열에 기능장의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의 건축일반시공이 있는 바, 현재의 자격증은 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로 변경되있는 바 건축기사가 위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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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업관리지침(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게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인정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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