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지면적의 30% 이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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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중 ‘획지면적의 30% 이내의 변경’의 산정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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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획지면적의 30% 이내의 변경’을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획지면적의 30% 이내의 변경이란 변경되는 각각의 획지에 모두 적용되며 획지를 분할하거나 병합하는 것은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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