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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지면적의 3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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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21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중 ‘획지면적의 30% 이내의 변경’의 산정방법은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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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획지면적의 30% 이내의 변경’을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획지면적의 30% 이내의 변경이란 변경되는 각각의 획지에 모두 적용되며 획지를 분할하거나 병합하는 것은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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